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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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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신청자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어떻게 하나요?

■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
■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 건강보험]앱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분증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www.longtermcare.co.kr)에 접속해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65세 이상 노인: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서 제출 시

※김포빛방문요양센터에서 등급신청을 무료로 대행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는?

1.  인정조사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접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 거주지에 방문해 조사 (방문조사 일정은 공단직원과 사전 협의)

2.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

3.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산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결정

4.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로 판정된 분에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송부

5.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기관 선정해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요양급여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