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방문요양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등급에 따른 재가급여(방문요양)의 월 사용한도액(복지용구 제외)
등급 | 월한도액(원) |
1등급 | 2,306,400 |
2등급 | 2,083,400 |
3등급 | 1,485,700 |
4등급 | 1,370,600 |
5등급 | 1,177,000 |
인지지원등급 | 657,400 |
▷ 위의 표는 등급별로 사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입니다.
▷ 위의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 어르신이 월 한도액 내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횔수급자 무료(100% 공단지원)
▷ 일반 본인부담15%, 감경대상자 6% 또는 9% 본인부담 (정부에서 94~85% 지원)
■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른 비용
분류 | 급여비용(원) | 본인부담금(원) | ||
---|---|---|---|---|
15% (일반) | 9%(감경대상) | 6%(감경대상) | ||
30분이상 | 16,940 | 2,541 | 1,525 | 1,016 |
60분이상 | 24,580 | 3,687 | 2,212 | 1,475 |
90분이상 | 33,120 | 4,968 | 2,981 | 1,987 |
120분이상 | 42,160 | 6,324 | 3,794 | 2,530 |
150분이상 | 49,160 | 7,374 | 4,424 | 2,950 |
180분이상 | 55,350 | 8,303 | 4,982 | 3,321 |
210분이상 | 61,670 | 9,251 | 5,550 | 3,700 |
240분이상 | 68,030 | 10,205 | 6,123 | 4,082 |
▷ 1~2등급 : 1일 4시간 이용가능(월 4회 한하여 추가이용 가능)
▷ 3~5등급 : 1일 3시간 이용가능(월 4회 한하여 추가이용 가능)
위의 표처럼 방문요양비용은 30분 단위로 이용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이용료를 결정하여 공표합니다.
이용료 중에서 수급자가 부담하게 될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느 기관이나 동일하며 센터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시든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0%, 즉 전액 공단이 부담하므로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일반대상자는 15% 부담, 감경대상자(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하여 평가)는 각각 6% 또는 9%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한 달(20일 이용 기준)에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간략히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한 달에 주 5일, 월 20일 기준으로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했을 경우, 예상되는 실제 본인부담금
등급 | 시간 | 15%(일반) | 9%(감경대상) | 6%(감경대상) |
1등급 | 하루 4시간 | 204,100원 | 122,454원 | 81,636원 |
2등급 | 하루 4시간 | 204,100원 | 122,454원 | 81,636원 |
3등급 | 하루 3시간 | 166,060원 | 99,630원 | 66,420원 |
4등급 | 하루 3시간 | 166,060원 | 99,630원 | 66,420원 |
5등급 | 하루 3시간 | 166,060원 | 99,630원 | 66,420원 |
하루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케어해 드리는 시간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하루에 3시간씩, 월 20일간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다녀가신다면 본인 부담금 15%는 대략 17만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머지 85%는 한도액에서 정부지원이라 신경쓰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감경대상자로 나올 수 있는데요.
본인부담금 6% 대상자라면 월 6만원대로 방문요양을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매월 어르신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어르신 등급과 상태, 제공받는 급여시간 그리고 해마다 조정되는 급여비용에 따라 다르므로 센터에 문의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김포빛방문요양센터
등급신청 무료대행
T. 031)991-8312